아니요. 견적모아는 특정 업체를 추천하거나 거래 성사를 보장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핵심은 요청 등록 → 입찰 경쟁 → 선택(낙찰) → 연락(언락) → 기록 흐름입니다.
실제 거래(차량 확인, 인수/견인, 서류 처리, 정산, 말소/이전/수출말소, 전손 처리 등)는 당사자 간 협의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결과를 단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절차를 표준화하고 기록을 남겨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는 운영 방식에 가깝습니다.
비회원 요청이 열리면 허위/중복/장난 등록이 늘고, 이는 정상 요청의 입찰 감소로 이어집니다.
회원 기반 운영을 하면 요청의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고, 요청 수정/추가/취소 및 분쟁 접수까지 기록이 계정에 연결되어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연락처는 자동 공개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최소 공개이며, 실제 연락이 필요한 단계에서만 제휴사가 언락(연락처 열람)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열람합니다.
또한 “낙찰은 되었지만 아직 열람하지 않은 상태(대기)”처럼 단계가 구분될 수 있고, 이 단계 관리가 되어야 판매자/제휴사 모두가 진행 상황을 오해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 이후 장기간 연락이 지연되면 판매자는 “선택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는 불안을 느끼고, 서비스 신뢰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영 정책으로 낙찰 후 3일 이내에 연락처 열람(언락)이 진행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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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낙찰은 자동 취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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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홀드)은 몰수되는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 규칙은 제휴사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낙찰만 받아놓고 연락을 안 하는 패턴”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판매자 피해와 시장 불신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운영상 예외가 필요한 상황(판매자 요청 내용이 명백히 허위, 연락 불가 정황이 충분한 경우 등)이 있으면, 단순 주장보다 연락 시도 기록/정황 자료를 첨부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핵심은 “시간 끌기”가 아니라, 낙찰이면 신속 컨택, 진행이 어렵다면 빠른 정리가 시장을 살린다는 점입니다.
홀드는 진행 중 건에 대한 참여 신뢰를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계산 원칙은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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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잔액(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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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홀드(묶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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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 총 잔액 - 홀드 합계
이 구조는 “총액”과 “진행 중 묶임”을 분리해 보여주기 때문에, 운영/정산/문의 대응이 명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이 되면 해당 요청은 마감(종료) 처리되어 추가 입찰 경쟁이 무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다만 낙찰 후에도 연락 지연 같은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3일 내 언락 규칙처럼 “진행 공백을 줄이는 정책”이 함께 적용됩니다.
특히 제휴사는 낙찰 후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를 피하려면 입찰 단계에서 조건을 명확히 남기고, 현장 확인 사항은 사진/점검 근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운영 측은 반복 악성 패턴을 기록 기반으로 관리하며, 필요 시 이용 제한 등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가 분쟁은 대부분 “처음 정보 부족” 또는 “조건 문구의 애매함”에서 시작합니다.
정리 기준은 아래처럼 단순하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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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단계에서 확인 가능했어야 할 정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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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과 실제 상태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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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 사유가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지(사진/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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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 조건 문구로 사전 안내가 있었는지
차주는 하자/특이사항을 숨기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고, 제휴사는 “현장 확인 후 변동”을 뭉뚱그리지 말고 변동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락 관련 이슈는 운영상 가장 민감한 영역이라 기록 기반 처리가 원칙입니다.
오류가 의심되면 아래 3가지를 함께 접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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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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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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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직후 화면 상태(가능하면 캡처)
이렇게 접수하면 원인 확인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안 돼요” 한 줄만 남기면 재현이 어려워 처리 시간이 늘어납니다.
Records는 홍보가 아니라 신뢰를 위한 결과 기록 성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연락처 등 개인식별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대신 서비스 흐름상 의미 있는 정보(예: 종료 상태, 공개로 설정된 기록의 요약, 결과 정보 등)는 운영 정책에 따라 제한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보여줄 건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는 확실히 숨김”이 원칙입니다.

